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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동호회는 " mussoi" 라 칭한다.
제 2 조 활동목적
1항 mussoi 동호회 운영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은 mussoi 동호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와 mussoi 동호회
운영진및 회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활동목적
* 2항 본 mussoi 동호회는 무쏘를 소유하고 무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를 목적으로한다.
단 무쏘를 소유하지 아니한 회원의 지역정회원 등업은 해당지역 정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결정한다.
3항 활동은 회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역별로 활동할 수 있으며,
지역별 모임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 운영진이 결정한다.
4항 mussoi 동호회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동호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한다.
5항 본 회칙에서 정하는 이외의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보 통신 사업법 및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관습에 의한다.
제 2 장 회원
제 1 조 회원
1항 "회원"이란 mussoi 동호회 싸이트에 접속하여 동호회 회칙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승인을 받은후 동호회가 제공하는 대우(관리와 권한) 및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한다.
2항 정회원 : 정회원이라함은 mussoi 동호회 회칙에 정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로서
정회원으로서의 주어진 자격과권한을 사용함과 동시에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도리)를 다하며,
타 회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했을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한다.
1. 아래 5개항을 충족한 회원을 대상으로 자격이 주어지며 정회원 인준 여부는 각 해당 지역 지역장 인준을 거친 회원에 한하여 등급 조절한다
~~~~~~아 래~~~~~~~
1) 회원 가입후 3개월이 경과한 회원.
2) 지역 오프모임 3회이상 참석한 회원.
3) 회원의 자율적인의사에 따라 정회원 가입에 동의한 회원.
4) 지역에서 정한 일정정회원비를 납부 및 중앙에서 인정하는 각 지역 자치 규정에 준한 회원.
2. 인증은 해당 지역에서 중앙 정회원비 입금 및 지역장의 인준 요청시 실시한다.
3. 정회원 신청시 실명이어야 하며 콜싸인 중복을 확인해야 한다.
4. 정회원의 회비는 지역 회비와 중앙 회비로 나뉘며, 지역 회비는 지역운영진에서 결정한 금액이며, 중앙 회비는 중앙위에서 결정한 액수로 중앙 총무에게 송금하여야 한다(동호회 서버비등 운영비)
(현재 2006년 결정금액은 1년에 일만원이며 정회원 인증 요청시 송금확인후 인증 한다)
(기존 정회원은 매년 1월말에 신입 정회원비와 합산하여 송금한다.)
(단12월 인증 정회원에 한하여는 다음년1월활동 대상자 이므로 예외로 한다)
(매년 중앙 송금 정회원비는 중앙위에서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한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콜싸인의 권한은 정회원 인증 순서 => 등급순 => 가입날짜의 우선에 있으며, 한글 영문 발음이 동일시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6. 타 자동차 동호회의 운영진 이상의 직책을 가진자는 정회원으로 인준할수 없다.
3항 준회원 : mussoi동호회의 싸이트의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한 자로서 자격과 권한을 사용함과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의무(도리)를 다하며 , 타 회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했을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한다.
1. 회원의 자율적인의사에 따라 회원 가입에 동의한 회원.
2. 회원 신청시 실명이어야 하며 콜싸인 중복을 확인해야 한다.
3.콜싸인의 권한은 정회원 인증 순서 => 등급순 => 가입날짜의 우선에 있으며, 한글 영문 발음이 동일시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 2 조 회원가입
1항.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mussoi동호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회원정보(실명, 콜싸인,주민번호, 이메일,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한다.
단, 위 회원정보 확인 절차에서 허위 기재사실 발견 또는 이메일 답장 미통보시 동호회에서 가입을 취소시킬 수 있다.
2항. mussoi동호회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3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한다.
3항.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본 회칙에 대한 동의와 mussoi 동호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4항. 회원 가입후 본인의 활동상황에 따라 운영진의 판단하에 회원 등급을 조정한다.
제 3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항. mussoi동호회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명은 각지역 운영진이나 중앙위에 개인 전화,메일등으로 한다)
2항. 회원 탈퇴는 본인 스스로 탈퇴 할수 있다.
3항.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제한 및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mussoi 동호회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mussoi 동호회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4. mussoi 동호회 또는 타회원의 인격권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다른 회원의 ID(콜사인)를 도용하는 행위.
6.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미풍양속에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운영진을 가장 또는 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및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바이러스나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0.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12.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mussoi 동호회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3. mussoi 동호회를 이용하여 운영진이 인정하지 않은 폐쇄적(비공개)으로 특정, 불특정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14. 회원가입후 6개월동안 싸이트 출입이 없는 회원 및 가입후 1년 이상 글쓰기 점수가 0점인 회원의 경우 운영진에서 강제로 9등급으로 하향 조절과 콜싸인을 회수 조치한다.
15. 기타 mussoi 동호회가 정한 회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6. 가입신청자가 본 회칙이 제5조 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회원.
17. 무쏘아이 동호회외의 자동차 동호회 싸이트의 개설및 개설시 중책을 맡은 회원 및 현재 중책을 가진 회원의 경우는 가입 및 강제 탈퇴 조치하며 운영진 이상의 직책을 가진자는 무쏘아이의 정회원이 될수 없다.
18. 위사항외에 동회회 운영에 지대한 차질을 발생시키는경우 중앙위 2/3동의를 얻어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 시킬수 있다.
(긴급 사항일 경우 시삽의 판단으로 선 징계후에 중앙위의 의결을 받을수 있다)
* 4항 회칙에 의거 강제로 제명되는 회원은 가입시 입력한 개인정보는 임의의 재가입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호회가 보관한다.
(보관하는 정보는 회원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한다)
* 위에 의거 제명된 회원은 회원 스스로 탈퇴할 수 없다
본 보관 자료는 절대 대외비로 관리한다.
5항 회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회회나 다른 회원에게 물직적 피해를 가한경우 해당 회원은
물직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3 장 동호회 구성
제 1 조 운영진 및 회원권한
1항 본회의 운영진구성은 중앙위와 운영위, 고문단으로 구성하며 싸이트의 모든 의결권은 중앙위에 있으며,
중앙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운영위에서 의결할수있습니다.
2항 중앙위는 시삽,부시삽,중앙총무, 중앙고문단(중앙고문,중앙감사,기술고문), 지역장들로 구성된다.
3항 운영위 구성은 지역위 전회원으로 구성한다
4항 직책의 신설 및 폐쇄는 중앙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다
* 5항 회원 등급
10등급(비회원) : 회원중 회칙에 의거 무쏘아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
9등급(일반 회원) : 회원 가입후 인증 절차을 거치지 않는 회원, 회원 가입후 활동이 저조한 회원,개인정보가없으신회원
8등급(준회원) : 실명으로 가입후 온라인 또는 지역모임 활동하는 회원(한번 인증후에는 정보 수정 못함)
정보 수정 신청방에 신청후 관리자나 시삽이 수정을 함
7등급(정회원) : 각 지역에서 해당 지역장의 인증을 받은 회원
6등급(지역 운영진) : 각 지역에서 정회원들에 의견에따라 선정 된 운영진으로써 지역을 관리하고 무쏘아이을 운영하는 회원
(부지역장,지역총무)
5등급(중앙고문단) : 무쏘아이에 지대한 공로를한 회원으로 무쏘아이 운영,기술자문및
무쏘아이 제반사항에 감사를 하는 각 회원(중앙 고문,기술고문,중앙감사)
4등급(지역장) : 무쏘 아이 동호회 중앙위에서 운영을 맡은 회원(지역장)
3등급(관리자) : 무쏘아이 동호회 싸이트의 관리자
2등급(부시삽,중앙총무) : 무쏘아이 동호회 재정관리및 시삽지원 업무를 하는 회원
1등급(시삽) : 무쏘아이 동호회의 대표자로서 무쏘아이동호회 제반에 대한 최종 책임 및 권한을 갖는 회원
제 2 조 회비 및 회비운영
1항 mussoi 동호회는 정회원에 한하여 정회원비를 회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회비는 회계년도 시삽 및 중앙 운영진에서 조정 할수 있다.)
2항 정회원비(회비): mussoi 동호회 회칙에 의거 중앙위에서 결정한 금액 10,000원/年으로 한다.
(동호회 운영에 필요시 중앙위 2/3 동의를 얻어 추가 할수 있다.)
3항 정회원비는 각 지역에서 정회원 인증 요청시 중앙위 총무에게 중앙 정회원비를 납부한다.
4항 정회원 회비의 목적은 싸이트 유지,관리비와 무쏘아이 전국 정모때 사용하며, 이월 금액에 대해서는 정회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 한다.
* 5항 지역회비 : 각 지역은 지역 회원들간에 친목 도모 및 유지를 위한 지역회비를 회원들간의 협의로 거출 사용할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지역 지역장 및 운영진에 있다
6항 정회원비 및 지역회비는 본래에 사용 목적외 다른 부분에 사용할수 없다.
7항 회원들에 요구에 의한 기타 특별 기금(수혜 기금, 불우 이웃 기금....등)에 대한 거출은 해당년도 시삽이 전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영하며
그결과를 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1개월내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지 하여야 한다.
제 3 조 운영진의 선출 및 임기
1항 모든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후보가 없을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하다.
종신 고문외에 고문과 감사의 임기 2년으로 한다.
(영자 무쏘는 종신 고문으로 하고 기술 자문위원은 연임 할수 있다)
2항 지역운영진은 각지역 정회원중 의견을 토대로 지역 정회원 투표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단 지역운영진이상은 무쏘를 소유한 회원을 선출함을 원칙으로한다.
3항 해당연도 시삽, 부시삽(2명), 총무는 전,현직 운영진중 추대하여 운영진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 4항 운영진의 탄핵소추권
1.중앙위의 탄핵소추권은 운영위에서 가진다.
2.지역 운영진의 탄핵소추는 해당지역 정회원이 갖는다.
3.단 탄핵 소추는 해당 회원 30%이상의 요청을 받아 해당 회원 90%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 할수 있다
4.중앙위의 경우 시삽의 탄핵 소추는 전체 정회원의 싸이트 공개 투표로 결정하며
정회원 2/3이상 참여, 참여 정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만 탄핵할수 있다.
5항 운영진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판단일 경우 시삽은 운영진투표를 개최 중앙운영진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제 4 조 운영진의 권리와 의무
1항 모든 운영진이 해당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mussoi 동호회 전체를 총괄/일괄 관리한다.
2. 관계 법령과 본 회칙에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3.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5. 운영진은 회칙에 개정 및 적용, 사이트관리에 제반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2항 중앙위의 권리와 의무
가.시삽:
1. 무쏘아이 동호회의 대표자로서 무쏘아이동호회 제반에 대한 최종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
2. 무쏘아이 동호회의 모든 운영진에 대한 탄핵소추및 모든 회원의 탄핵소추권을 갖는다.
3. 무쏘아이 동호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나.부시삽:
1.시삽의 업무 보조및 시삽 부재시의 시삽 대행을 한다.
2.부시삽 2명의 업무는 당해년도 시삽이 업무 분활을 한다.
다.총무:
1.무쏘아이 동호회의 전반 재정을 맡는다.
2.시삽의 업무 보조를 한다.
라.지역장:
1.각지역의 지역 업무외에 중앙위로선 중앙의견에 대한 의결, 발언권을 갖는다.
마.중앙 고문단
1.중앙위의 자문 의원으로써 기술,운영에 대한 자문 역활을 한다.
2.무쏘아이 운영진의 분쟁시 분쟁 조정권을 갖는다.
제 5 조 중앙위의 자격 및 선출
1항 중앙위는 시삽, 부시삽, 중앙총무, 중앙고문단(중앙고문,중앙감사,기술고문), 지역장들로 구성된다.
2항 중앙위의 후보 자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위 후보로는 운영진으로서 1년이상 활동한자로 정한다.
2.고문의 경우는 활동기관과 상관없이 추천후 운영진의 90%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중앙 감사는 전 현직 중앙 운영진중에서 추대하여 운영진 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한다.
(중앙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매년 1명씩 선출 한다)
4. 지역장은 해당 년도 정회원 으로 활동한자에 한 한다.
5. 고문단은 중앙 고문은 5명이하 중앙 감사는 2명 이하로 한다.
제 6 조 지역구분 및 운영
1항 본 동호회에 지역 구성은 서울, 서경북부, 서경남부, 인천, 강원, 충청, 전북 ,전남, 대경, 부산,경남,제주,해외, 지역으로 분류 한다
1. 각 지역의 분리 및 통합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각 지역에 지역장은 해당 지역 온.오프 모임을 총괄 관리 한다.
3. 각 지역별 회칙 및 규칙은 동호회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그 내용을 중앙위에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4. 지역장 및 지역위는 동회회 할동으로 인하여 획득한 정보를 동호회와 공유할 의무를 가진다
(단 정보공유가 어려울시 미 공개여부에 대하여 중앙위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5. 오프라인의 모임공지는 지역 운영진만이 공지 할수있으며 전국단위의 모임은 시삽이 공지한다.
제 4 장 동호회 운영
*****제 1 조 중앙위 및 운영진회의
1항. 중앙위 회의는 필요하다고 시삽이 판단할 경우 시삽이 소집할수 있다,
2항. 운영진 회의는 시삽의 요청및 전 운영진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수 있다.
3항. 회칙개정및 운영진탄액소추는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이트 운영진방 회의도 동일 효력을 가진다.
4항. 운영진 회의시 의장은 시삽이 하며 의결은 운영진 회의 참석 운영진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의 공표즉시 시행한다.
5항 모든 운영진 회의의 의결 사항은 의결 사항당 1회에 한하여 시삽 권한으로 공표전 재 의결 할수 있으며 재 의결시까지 시행은 보류하며 시삽은 재의결 결정후 1개월 안에 재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6항. 싸이트 운영시 운영진들의 인증이 필요한 사항은 싸이트내 운영진 회의실에 공지하여 의견 수렴하여 진행하며, 의사 표명이 없는 운영진은 찬성으로 간주한다.(단 공지는 7일 이상 공지 하여야 함)
7항.중앙위, 운영진 회의시의 결정 사항은 차기 운영진 회의시까지 번복이 불가능하다.
8항.중앙위, 운영진 회의시의 결정 사항에 대한 불 이행의 행위는 회칙에 의거 징계할수 있다.
제 2 조 전국모임
1항. 전국정모는 년 2회 이하로 실시하며, 실시 시기 및 장소는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 한다.
2항. 모임에 따른 실비의 회비를 회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도서 지역의 회원 및
운영진이 동호회가 전국적으로 주최하는 오프 모임 및 운영진 회의를 목적으로 참석시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비일체의 면제 및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운영진 회의시에는 회의시에 사용된 비용의 1/2 이하로 지원할수 있다)
제 3 조 게시판의 운영
1항. 본 동회회 기본 게시판은 자유게시판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게시판의 경우 운영진 판단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 할 수있다
1. 각 게시판은 실제 활동 회원이 15명이상이라 판단될 경우 게시판에 신설을 운영진이
요청 할수 있으며 운영진회의의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신설여부를 결정한다.
2. 각 게시판에 신설및 폐쇄는 운영진 회의의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5 장 싸이트 운영
제 1 조 베너광고의 활용방법
1항 베너광고 문의 접수시에 중앙위에서 의결후 운영진회의에서 기간 & 가격을 책정한다.
2항 베너광고비는 중앙위 통장으로 직접입금 하는 방식으로 결제한다.
제 2 조 서비스의 중단
1항 mussoi동호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동호회가 적절하다고 판단
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동호회는 자유게시판에 공지를 통하여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동호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항 mussoi동호회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등록된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
2항 mussoi동호회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3일이상 자유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4 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1항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거나 중앙 운영진의 판단이 있는 경우 mussoi동호회 중앙 운영진은 회원에게 사전 통지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게시판의 관리권한은 해당 지역의 지역장에게 부여한다.
1. 다른 회원 또는 운영진이 승인하지 않은 비실명을 사용하여 게시한 글
2. 특정인 및 다수에 대한 욕설표현,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운영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영리 목적의 활동을 위한 광고성 글
3.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4.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5.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6. 해당 지역의 운영진이 인정하지 않은 소모임의 활동내역 및 기타 관련 내용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8. 30일 이상 경과한 개인자료실 등록자료
(단, 자료의 성격에 따라 운영진의 판단하에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
9. 운영진 회의를 거처 결정된 각 게시판의 게시 시한이 경과 한 글(단 자료는 보관 후 삭제 한다)
1) 각 지역방은 게시 시한을 2년으로 정 함.
2) 갤러리(갤러리, 무쐬 뽑내기)는 게시 시한을 6개월로 정 함
3) 무쏘 자료실(Q&A, DIY)은 게시 시한을 6개월로 정 함
4) 무쐬마트(알번 판매, 일반 구매, 드립니다, 구합니다, 무쏘삽니다, 무쏘팝니다)은 게시 시한을 1개월로 정 함
제 5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mussoi 동호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mussoi 동호회에 자산으로 귀속 되며,이 자산은 중앙 운영진이 무쏘아이의 발전과 회원이 권익을 위하여 해당 회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단 자료 출처를 게시하여야 하며 개인 정보는 해당 회원의 요청시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mussoi 동호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mussoi 동호회의 사전승낙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 6 조 회칙의 개정
1. mussoi동호회는 회칙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회의 참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본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2. mussoi 동호회가 본 회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회칙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된다.
3. 변경된 회칙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 7 조 싸이트 도메인의 관리
1. mussoi.com의 도메인은 관리상의 이유로 당해 년도 시삽의 명의로 한다.
2. 1항의 명의는 단지 관리상의 이유이며 도메인의 모든 권리및 의무는 무쏘아이 전체 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대표인 당해년도 시삽이 모든 권한을 대행 한다.
3. 부득히 시삽이 부재시 부시삽의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한다.
4. 매년 시삽은 명의 이전 전에 각서로 도메인의 모든관리를 무쏘아이 회원에게 의임해야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4년 1월 19일부터 mussoi.com에 적용한다.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개정된 회칙은 개정 완료 인준을 득한 날부터 시행 된다)
2. 본 동호회의 모든 활동은 비영리 목적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3. 본 동호회는 동호회 유지및 관리를 위하여 배너광고 게제를 승인한다.
* 4. 본 회칙은 무쏘아이 공지사항 게시판 공지후 적용한다.
* 5. 본 회칙외의 사항은 중앙위결정에 따른다
6.무쏘아이 동호회 모든 스트커의 경우 스티커 별칙에 따른다.
무쏘아이 스티커에 대한 별칙
제 1 조 :총칙
1 무쏘아이 동호회의 모든 스티커는 본 별칙에 따른다.
제 2 조 : 일반 스티커
1.무쏘아이 기본 스티커는 반사,홀로 2 종류가 있다.
2.무쏘아이의 회원중 오프 활동의 회원은 최소한 2장의 무쏘아이 스티커를 모빌에 부착 하여야 한다.
3.기본 스티커의 판매권은 무쏘아이 중앙위에 있으며 편의상 각지역에서 판매 대행을 한다
(지역에서는 각 지역 지역장의 책임하에 판매하며, 스티커 수령은 중앙에 스티커 대금을 선 입금후에 수령하여 판매한다)
4.무쏘아이 스티커의 부착 위치는 스티커 판매란에 공지한 위치로 한다.
5.무쏘아이 스티커의 가격은 중앙위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6.무쏘아이 스티커의 판매 대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7.모빌판매등 무쏘아이 동호회의 탈퇴 회원은 무쏘아이 본 스티커를 모빌에서 제거 해야 한다.
8:동호회 비 활동 회원에게는 무쏘아이 스티커를 판매,부착 할수 없다.
제 3 조 :정회원 스티커
1.무쏘아이 정회원 스티커는 야광1매, 홀로1매 총 2장을 1세트로 한다.
2.무쏘아이 동호회의 정회원은 정회원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3.정회원의 자격을 박탈된 정회원은 박탈 즉시 또는 등급 조절 즉시 정회원 마크를 제거해야 한다.
4. 무쏘아이 정회원 스티커는 유상 배포한다.
5. 정회원 스티커의 가격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6. 정회원 스티커의 제반 권한은 무쏘아이 동호회의 중앙위에서 가지며 각지역 지역장의 책임하에 배포한다.
제 4 조 :지역 스티커
1.각지역의 지역 스티커는 각지역별로 지역장의 책임하에 제작할수 있다.
2.각지역장은 지역 스티커의 제작시 중앙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위는 정서 및 미풍약속에 반하나거나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제약 할수 있다.
3:각 지역의 지역 스티커는 해당 지역의 회원에게 한정 하여야 하며 비회원에게 배포할수 없다.
제 5 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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